[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KB금융지주 노동조합협의회(KB노조)가 예정대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 회장이 8일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빠지기로 했지만, 회장의 사추위 배제를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안건도 주주자격으로 제안했다.
KB노조와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7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주주자격으로 지주사에 3월 주주총회 안건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KB노조는 KB금융 주식 0.47%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우리사주조합 지분 0.18%로 이번 주주자격 안건 제안에 나섰다.
이날 KB노조와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공개한 주주제안서에는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을 배제하는 정관개정안 △대표이사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가를 배제하는 정관개정안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말 KB노조가 예고한 그대로이다.
KB노조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지난 임시 주총에서 하승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의결정족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노조 추천을 받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학계 외에도 비영리기구·각종 정부기구·연기금 자산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에게) 가장 기대하는 역할은 사외이사와 경영진이 밀착하는 것에 대한 감시자 역할"이라며 "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진입이 된다면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추위에서의 회장 배제는 예정대로 주주제안서에 기재했으나, 8일 KB금융 이사회 개최 이후 주주제안서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지난 5일 KB금융은 앞으로 회장의 사추위 활동을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8일 이사회 내에서 협의를 거치면 윤종규 회장은 이번 주총부터 사외이사 선발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추위 회장 배제를 정관에 반영할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사회 협의를 거쳐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만 끝날 수 있다.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지주가 뒤늦게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사회 규정 변경만으로는 언제든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사추위 회장 배제는 정관 변경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정관 변경은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어려울 것"이라며 "8일 이후 이사회가 협의를 요청해온다면 해당 안건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KB노조는 또한 최근 5년 이내 공직자 또는 정당원으로 공직 또는 정당 활동에 합산해 2년 이상 상시 종사한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 선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현행법과 관련 없고 주주들이 원해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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