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 회장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원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한 1심을 뒤엎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 역시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롯데의 재원 추가 출연 과정에서 신 회장의 자발적 의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롯데 측은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31일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출연 재원의 뇌물 의혹을 부인해왔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시기는 그해 3월로,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이 이미 이뤄진 뒤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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