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서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은 부결됐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77.01%인 3억881만주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서면을 표함해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3억116만주, 77.35%이며, 전체 출석 대비 찬성률은 17.61%로 집계됐다.
다만, KB노조가 제안한 또 다른 안건인 '이사회 내 6개 위원회에서 회장 참여 배제안(정관변경안)'에 비해서는 찬성률이 10%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날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주주 대비 7.61%만이 찬성 의견을 표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예상보다 높은 찬성표가 쏠린 것은 KB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비공식적으로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 표를 던졌다.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회장 인사권 제한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근거로 반대 손을 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KB노조는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도 주주자격으로 동일한 안건을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류제강 KB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내년 정기주총에서도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다만 6개월 내 동일한 안건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하승수 변호사가 아닌 다른 인물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사외이사는 이미 3명이 소액주주 대표로 선발된 상태"라며 "여기에 어떤 주주가치를 더 반영해 선발해야 할 것인지 노조는 충분한 주주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B노조의 시도를 시작으로 타 금융사 노조도 정기주총에 잇달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결권 지분율 0.1% 이상이면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KB노조 역시 KB금융지주 지분율 0.22%(92만2586주)만으로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제시했다.
현재 은행권에서 노조 지분은 우리사주조합 5.35%, 신한금융 4.73%, 하나금융 0.89%에 달한다. 우리은행 노조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신청해 둔 상태며, 연말 임시주총이나 새해 정기주총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회장 연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하나금융 노조 또한 사외이사 추천 안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신한금융노조 또한 사외이사 추천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국민연금의 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가 금융권 내 노조 목소리를 키우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금융지주사의 단일 최대주주다.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BNK금융·DGB금융지주 등 5곳에서 8~12%대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국내 금융사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지만 과점주주 국민연금의 찬성표는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이날 이날 KB노조는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국민연금이 정관변경안에 반대한 이유는 회장을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심각한 인사권 침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으므로 좀 더 정비해서 내년 주총에 정관변경 안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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