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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사외이사·회장 후보 선임과정에서 배제

기사입력 : 2018-0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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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사외이사·회장 후보 선임과정에서 배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KB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은 앞으로 사외이사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빠지게 된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5일 회의를 개최해 인선자문위원 평가 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군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 시작전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개최되는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상시위원회와 확대위원회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지배구조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로 분리하고 현직 회장은 회추위 참여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회장이 포함된 상시위원회가 회장 후보자군 관리 기능까지 수행함에 따라 제기됐던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후보자군 선정 및 관리부터 최종 후보 추천까지 회장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대추위는 기존 상시위원회와 동일하게 대표이사 회장,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관련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위원회는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한다.

KB금융지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사회와 위원회 등 규정 정비(안)을 8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사추위 규정 개정은 8일 즉시 시행한다. 이에 윤종규 회장은 이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 선정, 자격검증 및 추천 절차에서 빠지게 된다.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폐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 이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은 정관 변경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을 고려해 3월 주주총회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회장 후보 추천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표이사 회장이 빠지면서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며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한층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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