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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 사례] 연소득 4천만원 무주택자 청년, 대출한도 9100만원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17-11-2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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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 신(新)DTI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지금의 DTI보다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DTI 계산에 포함하는 게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DTI 산정식을 반영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DTI가 도입되면 계층별로 주담대 한도 높낮이에 변동이 생긴다.

청년층·신혼부부엔 신DTI가 유리하게 적용된다. 가점을 적용해 현재 소득보다 장래소득을 높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반면 소득 입증이 어려운 은퇴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카드사용액으로 추정소득을 계산해주지만 이를 5~10% 차감하고,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서 올 상반기 신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신DTI가 도입되면 전체 신규 주담대 차주의 약 3.6%가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서울과 수도권, 세종, 부산 일부)만 따지면 전체 차주의 8.3%가 해당한다.

신DTI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봤다.

[新DTI 사례] 연소득 4천만원 무주택자 청년, 대출한도 9100만원 늘어난다이미지 확대보기
청년층인 D씨는 현재 소득은 4000만원이지만 신DTI에선 장래예상소득을 5239만원(최근소득 4000만원X장래예상소득증가율 1.31%)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현행 DTI에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2억9400만원(DTI 50%, 금리 3.24% 기준)이지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3억8500만원으로 9100만원(31%) 늘어난다. 다만 장래예상소득 인정비율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新DTI 사례] 연소득 4천만원 무주택자 청년, 대출한도 9100만원 늘어난다이미지 확대보기


A씨는 이미 주담대를 1건 보유하고 있으므로,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투기지역 40%+2건이상 주담대 10%포인트 차감해 DTI 30%). 신DTI 도입에 따라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4억11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9100만원(-22.1%) 줄어든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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