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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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이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부당거래 혐의가 제기된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 발표 직전 보유 가상화폐를 매도하는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챙긴 혐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 등 가상화폐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포함된 정부 기관 수장들은 직원들에게 "공무원의 가상화폐 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일종의 권고다. 이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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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고 답변하자 "요청만 하고 (하는지 안하는지) 실제 조사를 했느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아니요"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무위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의 부당거래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최 원장은 "(그런 의혹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 의원이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 원장은 "네"라고 확답했다.
재차 지상욱 의원이 "(작년) 28일날 금감원장이 거품이라고 해서 폭락하고 상승했다. 법무부 장관이 또 폐쇄 얘기해서 20% 폭락했다. 그러니 그렇게 발표할 정부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최 원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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