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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입법 근거 필요"

기사입력 : 2018-0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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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 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8일 "가상화폐 거래소(취급업소) 중 한 두 개 문제가 되는 것만 폐쇄를 하느냐, 전반적으로 폐쇄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대응방안 등 긴급 정부 현안보고에서 제윤경 의원의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불법행위가 존재한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는 것인지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행법에서 과열, 불법 차단 조치를 최대한 할 텐데 그중에 조사받고 있는 거래소 문제가 심각하다면 정도에 따라 상응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구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은 관계부처 차관회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규제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근거법이 없어서 못하지만 앞으로 법개정 등을 통해 취급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인가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과 관련 김관영 의원이 정부 의견을 묻자 최종구 위원장은 "거래소 인가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상품으로 흡수해서 규제 대상 삼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블록체인 발달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고 매매거래 중개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발달을 억제하느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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