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서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재선임안', '허인 국민은행장 내정자 신규 선임안'이 가결됐다.
반면,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과 '대표이사의 리스크관리·평가보상·사외이사후보추천·감사위원후보추천·지배구조·감사위원회 위원 배제안(정관변경안)'은 모두 부결됐다.
3호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는 출석 주주대비 17.22%만이, 4호 정관변경 안건에는 7.61%만이 찬성 의결을 표했다. 주총 의결 요건은 3호 안건의 경우 의결권주식 수 25% 이상, 참석주주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으며, 정관개정은 의결권주식 수 3분의 1 이상,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날 KB금융 주총은 3호 안건 의결 전에 노조의 현장 의결권 확인 요청으로 약 40분간 정회했다. 주총 재개 후에도 노조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3호 안건 찬성, 반대표에 대한 현장 집계를 진행해 정오를 훌쩍 넘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이날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현재 KB금융지주에는 주주 제안으로 선임된 사외이사가 없다"며 "주주 이익을 실현한다는 사외이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제안한 사외이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언론에 노동이사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노조가 제안한 것은 노동이사제가 아니"라며 "하승수 변호사는 이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주주 의사를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윤종규 회장은 "이미 현직 사외이사 중 세 분은 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분들이고 전임 노조도 사외이사를 추천했던 이력이 있다"며 "노조 주장대로 노동이사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접근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호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KB노조는 "ISS가 사전에 노조와 대화한 것과 달리 의견을 바꿨다"며 "홍콩에 가서 사측이 별도의 협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찬성 의결권 행사가 약 7%에 불과한 것을 확인 후 정관변경 안건 철회 입장을 밝혔다.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주주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본 안건을 철회한다"며 "내년 정기 주총 때 다시 정관변경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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