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면세점 운영자 선정 설명회’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면세점 빅3 사업자를 비롯해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두타면세점 등 국내 면세사업자들이 총 출동했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자 면세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당초 특허 만료기간은 2019년 4월까지였으나 오는 12월 31일자로 영업을 종료한다.
한국공항공사는 한화갤러리아의 철수에 따라 신규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공사 측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사업자가 제시하는 최소보장금액에서 기본임대료와 함께 매출액을 연동해 임대료를 내는 최소영업요율(20.4%)로 변경했다.
공사가 임대료 징수방법을 변경한 이유는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제주공항을 운영할 차기 사업자 구인에 난항을 겪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공사는 지난 8월까지 만료였던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영업일을 올해 말로 연장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매출 영업요율 연동 임대료 납부방식은 면세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끄는데 성공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고정 임대료는 계속 나가던 기존 방식과 달리, 매출 발생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외래관광객이 약 60% 감소한 상황에서도 면세점 사업설명회가 흥행한 이유기도 하다.
향후 제주공항 입찰에 응할 사업자는 최소 영업요율인 20.4% 이상을 써내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게 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영업요율로 변경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25~30% 내외 선에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위기가 급변하자 한화갤러리아는 당혹감에 빠졌다. 영업요율 임대료 납부 방식은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반납하기 전 공사 측에 요청했던 대안이기 때문이다. 당시 공사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이를 거절하면서 한화갤러리아는 끝내 사업권을 반납해야 했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현재 중국 사드 제재로 인한 항공편수 70% 감소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고정급 방식의 임대료 인하 또는 매출액 연동 방식을 고정시켜 달라고 공사 측에 요청했다.
운영이 지속될 시 올해 약 25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 측에 납부해야 하나, 지난 3월부터 월 매출이 20억원 아래로 떨어지며 영업이익은 커녕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는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드보복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컸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놓은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이 흥행하자 한화갤러리아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졌다. 제주공항은 한화갤러리아가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매출 500억원을 달성한 흑자매장이기 때문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이듬해 매출 목표를 900억원으로 상향시키고 명품브랜드와 화장품 등을 적극 입점시키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전에 총력을 펼치기도 했다.
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따르면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사업자가 다시 신규사업자로 입찰에 응할 수 없다는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그러나 한화갤러리아가 사업설명회에는 참석했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제주공항 입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 항목에서 가장 많은 배점(500점)을 차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 중 하나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기 때문이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설명회는 시장파악차 참여했을 뿐 제주공항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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