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신4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GS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사업협약서 체결 승인을 부결시켰다. 승인 부결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간 사업 계약 체결 전까지는 조합원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 결과 GS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고 사업협약서 체결 승인은 부결됐다"며 "사업협약서에 대해서는 한신4 조합원들이 상호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협약서 체결 승인이 부결됐지만 현재 조합 일정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 사업협약서 체결 승인은 조합원 분양신청 등과 별개 사안으로 관리처분총회 시 협약서 선행 결의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하면 절차상 하자 없이 올해 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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