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 개정법률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무산됐다. 지난 23일 처리 불발에 이은 두 번째 파행이다. 국회는 관련 안건을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조세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는 (인상에)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일반담배의 50%로 과세를 한 뒤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기재위 파행의 이유와 같이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성과 조세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먼저 유해성이다. 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아이코스의 유해물질과 잠재적 유해성물질은 일반 연초 담배보다 90% 적다. 연초형 담배는 800도 이상에서 연소되지만 아이코스는 350도에서 가열되는 원리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제거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줄였다는 게 필립모리스 연구팀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조세 형평성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528원),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개별소비세(126원), 폐기물부담금(24.4원), 부가가치세(391원) 등 총 1739원이다. 아이코스와 글로의 스틱 가격이 4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40%가 세금인 셈이다.
반면 일반 연초에 매겨지는 세금은 3347원으로, 일반 담배 가격인 4500원의 약 74%를 차지한다. 아이코스의 출시 당시 국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소비세의 경우 세율이 가장 낮은 ‘파이프 담배’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게 인상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필립모리스와 BAT 측은 이번 개별소비세의 인상이 나머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로 이어질 경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 유지가 힘들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궐련형 전자담배의 스틱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에서는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2~27일 세븐일레븐에서는 아이코스의 스틱형 담배인 ‘히츠’의 매출이 전주대비 61.1% 늘었다. 동기간 미니스톱에서는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현상에 발주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가격 인상이 결정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의 매출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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