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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키워드] 지주사 요건 강화 … 서두르는 식품업계

기사입력 : 2017-05-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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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의무소유 지분 상향 공약
오리온·매일유업 지주사 전환 속도

[문재인 정부 키워드] 지주사 요건 강화 … 서두르는 식품업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지주사 요건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식품업계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샘표식품과 크라운해태가 지주사 전환을 완료한 데 이어 오리온·매일유업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요건 강화로 재벌독주 막는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체제 확립은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을 근절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핵심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 요건(현행 상장 20%·비상장 40%) 강화 △우회출자를 통한 편법적인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통과 공약도 식품회사들의 지주사 전환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상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으로, 소액주주권 강화와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지주사 전환 시 신설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매일유·오리온 “지주사 요건 강화 전 막차”

기업이 지주사 전환을 택하는 이유 중 핵심은 오너들의 기업 지배력 강화로 꼽힌다. 이와 함께 지주사는 투자를 담당하고 사업회사는 주력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식품회사들이 지주사 전환을 택하는 배경이다.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은 앞선 3월 지주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 와 사업회사 ‘크라운제과’로 인분할하면서 지주사 체제를 공식 선언했다. 크라운해태홀딩스는 자회사 지분을 관리하는 투자사업부문을 맡고, 크라운제과는 식품제조‧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을 담당해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매일유업은 지난 2일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으로 분할했으며 내달 1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유가공 사업 집중을 위해 나머지 자회사를 지주사로 편입한다는 전략이다. 매일유업은 유가공 사업 외에도 아동복업체 ‘제로투세븐’과 커피전문점 폴바셋을 운영하는 ‘엠즈씨드’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김정완‧김선희 공동대표 체제에서 김정완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했으며, 김선희 사장은 신설법인인 매일유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제과회사 오리온도 6월 1일을 기점으로 투자회사 ‘오리온홀딩스’ 와 사업회사 ‘오리온’으로 인적분할을 예고했다. 오리온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위해 분할을 결정했다” 며 “오리온홀딩스는 추후 현물출자를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고 밝혔다.

◇오는 7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오는 7월 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높아지는 것도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지주사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매일유업·오리온 지주사들의 자산총계는 각각 1929억 원, 3290억 원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 기준에 미치지 못 해 지주사 전환이 불가능하다. 개정 전 지주사 전환을 신고 할 시 이들 기업은 10년 내에 자산 총계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회사의 경영효율화와 기업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주사 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전환을 준비하던 회사들이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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