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면세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매매계약서에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취득했으며 당시 호텔신라는 3년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걸었다. 2013년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무산으로 법정관리를 받았고, 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사의 알짜 자산인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매각했다.
동화면세점은 12월 19일까지 71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데 이어 1차 연장일인 2월 23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788억 원(10% 가산)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동화면세점의 모 회사인 롯데관광개발의 최대주주로 43.55%(1976만8171주)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롯데관광개발의 주식은 2일 종가 기준 주당 7510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비출 때 김 회장의 보유 주식가치는 148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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