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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 그룹 회장(사진)이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은 대략 2000억원에 달한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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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기사 모아보기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전해졌다.
이중 이명희 회장 소유이지만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등 추징금이 약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져 당초 예상액 60억∼70억원의 10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주가 기준으로 보면 보유 주식의 80%가량이 추징된 셈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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