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기준 최대 500만 가입자 이탈 예상…전체 가입자 20%
SKT 지난해 영업익 1조8234억원 상회…연간 매출 30% 수준
박정훈 국힘 의원 ”기업의 막대한 피해, 정치권이 강요 불가해”
이미지 확대보기유영상 SKT 대표는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해 위약금 면제 시, 최대 7조원 규모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SKT 사옥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는 유영상 대표. / 사진=SKT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최근 유심정보 해킹 사건으로 가입자 이탈 사태를 맞고 있는 SK텔레콤(이하 SKT)은 사태 수습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월 최대 500만 가입자 이탈, 최대 7조원 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유영상닫기유영상기사 모아보기 SKT 대표이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대표는 “현재 기준 고객 이탈자는 250만명, 위약금만 봤을 때 인당 10만원을 책정해 총 25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입자 이탈로 인한 매출 손실은 수 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SKT 무선 서비스 매출은 10조6722억원, 영업이익은 1조8234억원이다. SKT가 예상한 3년간 7조 손실액은 지난해 SKT 영업이익을 상회하며, 연간 매출의 30% 수준이다. 여기에 SKT는 이번 해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가입자마다 위약금이 다른데, 이를 일괄 적용할 경우 혜택 규모가 저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위약금 면제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절차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기업이 너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을 정치권에서 강요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피해를 배상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럴 각오를 하라”며 “진솔한 반성부터가 SKT에 대한 고객 신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상 대표는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SKT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위약금 문제를 포함한 고객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SKT는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매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현황, 유심 교체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8일 SKT에따르면지난 7일 24시기준누적유심교체고객수는 115만명이며, 유심보호서비스는 (해외거주고객및로밍이용고객이나일시정지고객등을제외) 적용가능한고객 100%가가입완료됐다.
또 SKT는 FDS(불법 복제 유심 인증을 실시간 감지·차단하는 시스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유심보호서비스와 해외 로밍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2.0’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