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노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입부담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263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각각 3653원과 2800원 오르게 될 전망이다.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 원, 지출은 62조2937억 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기존에 쌓아뒀던 누적적립금 덕분에 아직은 20조 원 이상의 누적 수지 흑자긴 하지만, 복지정책 확대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전년대비 5.6%p 늘어난 129.6%를 기록했다. 급여 항목이 늘어나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나 환자들의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불법’이 아닌 ‘편법’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 총액(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합산)은 지난해 4분기 2조2천506억원, 올해 1분기 2조229억원, 2분기 2조828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7.9%, 19.3%, 24.1% 증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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