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의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주로 쓰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비급여 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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