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내부거래 비중이 75%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총수 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보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 등의 내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있고 명확한 조사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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