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제련잔재물 처리 자료의 부존재와 오염토양 정화 조치, 석포제련소 이전 관련 용역 변경 경위 등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제련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했다.
석포제련소의 과거 환경오염 관련 조치도 감사 요구에 포함됐다. 석포제련소는 카드뮴에 오염된 지하수를 외부로 불법 배출했다는 의혹으로 2021년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대위는 영풍이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약 85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과 관련해 환경부의 정화명령 이행 감독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양정밀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감사 대상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전문기관을 통한 석포제련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으나, 이후 15개월 동안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상북도가 추진한 석포제련소 관련 용역의 변경 경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25년 7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계약했다. 이후 5개월 만에 용역명을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변경했다. 계약금액은 8993만6000원에서 1억원으로, 용역 기간은 12개월에서 14개월로 늘었다.
공대위는 용역의 명칭과 내용이 변경된 경위,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환경부에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와 지하수 오염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제련잔재물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했다. 공대위는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석포제련소의 오염 정화 실태와 관리·감독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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