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계획대로 M&A가 진행돼야 지금의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을 통해 영업을 재개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납품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홈플러스의 희망퇴직 조건과 입점·납품업체 피해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도 위로금 없이 진행하는 희망퇴직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과거 폐점 당시에는 12개월치, 회생절차 직전에는 18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금, 퇴직금 지급만 안내됐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파트너스 회장은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의 이탈 양상이 다른 이유를 물으며, 입점업체가 계약과 보증금 문제 등으로 쉽게 철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납품업체는 지난해부터 상품 대금을 잘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나갔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점업체에는 끝까지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납품업체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지만 입점업체는 남은 계약기간과 보증금 회수,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 대표는 퇴거하는 입점업체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청구 여부에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휴업 기간 영업하지 못한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현재는 여력이 안 된다”고 답했다.
채권 상환 재원으로는 M&A와 점포 매각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폐점 점포 중 자가 점포 19개 점포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재원을 빨리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말 인수의향서를 받게 돼 있다”며 “M&A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모든 채권을 신속하게 갚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M&A와 점포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책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서 의원은 입점·납품업체를 홈플러스와 운명공동체로 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채권 상환 계획과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K의 책임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서 의원이 MBK가 책임을 피하고 수익 회수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자, 조 대표는 “회생 시작 이후 주주사에서 약 5000억 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옆에서 본 주주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이성훈 LH 사장 다주택·대출 규제 발언 도마…여야 의원 잇단 지적 [2026 국감]](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12163012026870048b718333218159227151.jpg&nmt=18)


![한미약품, 영업익 93% ‘껑충’…‘자체 신약’ 빛났다 [5대 제약사 3Q 실적 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121043430090407fd637f54318013416976.jpg&nmt=18)
![‘호황 뒤 급락ʼ 백화점 3사, 주주수익률 지킨 곳 어디 [정답은 TSR]](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0901062301754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