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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의 연임 여부를 포함한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신한금융은 최근 공시를 통해 자회사 CEO 공통 승계후보군의 내·외부 후보 수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승계절차에서는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정보를 공유하고 은행장 후보 추천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후보군 규모와 내·외부 구성을 공개한다는 점에서도 신한금융의 승계절차는 비교적 투명한 편이다.
정상혁 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끝난다. 신한금융이 후보군 공개와 은행 임추위 역할 강화라는 제도 개선을 실제 선임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차기 행장 승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를 전망이다.
내부 98명·외부 30명···후보군 숫자 공개
신한금융은 지난 21일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올해 말 대표 임기가 끝나는 12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CEO 승계절차를 시작했다.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신한금융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전에 수립한 회차별 계획에 따라 후보군을 심의·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신한금융은 자회사 CEO 후보군을 ‘육성후보군’과 ‘승계후보군’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육성후보군은 중장기 관점에서 경영자로 육성할 대상이다. 신한금융 자경위는 2025년 3월 경영승계계획 적용 자회사·지주의 부사장급과 은행 부행장급 이상 경영진, 주요 해외법인 현직 법인장 등 32명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선제적인 후보 육성을 위해 범위를 확대해 육성후보군을 총 63명으로 늘렸다.
실제 CEO 선임 때 활용하는 승계후보군은 이보다 넓다. 자경위는 2025년 8월 내부 후보 98명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후보 30명 등 총 128명을 자회사 CEO 공통 승계후보군으로 확정했다. 소속 회사를 불문하고 경영승계계획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대표 후보로 활용하는 구조다.
상시 후보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밝히거나 내부·외부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금융회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군의 전체 규모와 내·외부 구성을 숫자로 공개한 것은 신한금융 승계구조의 강점이다. 외부 후보를 30명 확보해 내부 출신끼리만 경쟁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완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후보 육성과 실제 승계를 구분한 것도 후보군을 단순히 명단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보직과 경영성과를 통해 준비된 후보를 양성하려는 장치다.
그러나 공개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상혁 행장을 연임시킨 2024년 은행장 승계에서는 지주 자경위가 정상혁 후보를 단독 추천하기 전 검토한 은행장 후보 수와 내·외부 구성, 압축 과정, 경쟁 후보별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은행 임추위가 정상혁 후보를 인터뷰하고 자격요건을 검증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왜 다른 후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재검증할 비교 정보는 찾기 어렵다.
결국 이번 절차의 투명성은 승계가 진행되면서 신한금융이 은행장 후보군의 규모와 압축 단계, 내·외부 구성, 평가·면접 방식을 회장 승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개하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회장 포함 5명 자경위···사외이사 비중 80%
자회사 CEO 승계절차의 중심에는 신한금융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있다. 기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3월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자경위는 진옥동닫기
진옥동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2026년 3월 이후 위원은 진 회장과 곽수근·배훈·송성주·양인집 사외이사다. 사외이사 비중은 80%다.자경위원 중 주주추천공모제 출신은 배훈 이사와 양인집 이사 2인으로 50%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제안으로 선임된 곽수근 이사까지 포함하면 주주 측에서 발굴된 위원은 3명이다. 위원회가 회장 또는 지주 내부 절차를 통해 발굴된 인사로만 구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선임 시점의 경우 곽수근·배훈 이사는 2021년 3월 처음 임명돼 진옥동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보다 앞선다. 송성주 이사와 양인집 이사는 각각 진 회장 취임 후인 2024년 3월, 2025년 3월 처음 선임됐다.
그러나 송 이사와 양 이사를 ‘진 회장이 뽑은 사외이사’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과 추천, 이사회 심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현직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임 시점만으로 독립성 훼손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전체 사외이사 9인 중 회장 재임 중 선임된 이사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자회사 CEO 인선 과정에서 현직 회장과 다른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시하는지, 후보별 평가와 의결 과정에서 어떤 견제 역할을 하는지는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경위, 외형보다 실제 운영이 관건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의 자질과 자격요건을 정하고 후보군을 관리한다.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현직 자회사 CEO에 대한 리더십 평가도 담당한다.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특정 후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사정족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사외이사 4명이 뜻을 모으면 회장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형식적인 독립성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진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지주 신한리더십센터가 후보군 관리와 평가 실무를 지원한다.
사외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후보에 관한 정보와 평가자료가 지주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생산·정리되는 구조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판단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사외이사에게 몇 명의 후보를 어떤 단계에서 제시하는지, 후보별 평가점수와 리더십 평가 결과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되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위원 구성만으로는 실질적인 견제력을 판단하기 어렵고, 후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충분한 검증기간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은 것도 위원회의 외형보다 실제 운영이다. CEO 자격요건이 추상적이고 후보 압축 단계마다 최소 검증기간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상시 후보군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후보 압축과 검증 과정이 불투명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은 이번 승계절차부터 자회사별 CEO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해 후보 심의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화한 자격요건과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이 외부에 어느 수준까지 공개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 임추위 전원 사외이사로 재편···지주 인사 빠져
신한은행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과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함께 담당한다.신한은행 임추위는 2026년 3월 이전까지 사외이사 4명과 지주 부사장인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사외이사 비중은 80%였지만 지주 경영진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에는 지주 부사장이 임추위에서 빠지고, 사외이사 5명으로 위원회를 재편했다. 현재 임추위에는 신한은행 전체 사외이사 6명 가운데 채은미 이사를 제외한 5명이 참여한다. 구성원은 윤준 위원장과 박상규·김성남·함준호·야마모토 신지 이사다.
위원장은 사외이사 가운데 선임하고 은행장과 은행 경영진, 지주 임직원은 현재 임추위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회 구성만 놓고 보면 지주 자경위보다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높다.
현재 임추위원의 최초 선임 시점을 보면 김성남·함준호 이사는 2023년 3월, 야마모토 신지 이사는 2024년 3월, 박상규 이사는 2025년 3월, 윤준 이사는 2026년 3월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모두 정상혁 행장이 2023년 2월 취임한 이후 처음 이사회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선임 시점이 곧 정상혁 행장과의 연결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은행장은 임추위원이 아니며 은행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법정 권한도 없다. 신한은행 사외이사는 임추위의 추천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다만 신한은행 지분을 신한금융이 100% 보유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유일한 의결권자는 지주다. 상장 지주처럼 일반주주가 참여하는 공개 주주추천공모제가 은행 차원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전원 사외이사 구성은 임추위의 구조적 독립성을 강화한 조치지만, 이것만으로 지주로부터 은행 이사회의 실질적인 자주성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보군 정보와 비교·평가 권한을 은행 임추위가 실제로 보유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기존에는 지주가 ‘선택’···은행은 단수 후보 ‘검증’
신한금융의 기존 은행장 선임 구조에서 후보군 관리와 최종 후보 선택은 지주 자경위가 맡았다.신한은행 이사회는 지주 자경위가 수립한 은행장 경영승계계획을 연 1회 이상 보고받아 점검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은행장 육성후보군의 육성계획과 평가 결과도 보고받는다. 신한은행 임추위는 은행장 후보에게 필요한 자격요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후보군의 관리·압축과 최종 후보 선정은 지주 자경위의 권한이었다. 자경위가 최종 후보 한 명을 선정해 신한은행에 넘기면 은행 임추위가 법령과 내부규범상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은행장 후보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은행 임추위는 지주가 고른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최종 안전장치이지만 복수 후보를 직접 비교해 은행장을 선택하는 기구는 아니었다. 사외이사들이 은행의 사업전략과 리스크,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를 감독하면서도 이를 집행할 은행장 후보를 직접 발굴하거나 비교할 권한은 제한됐다.
금융당국이 은행 임추위가 지주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은행은 지주의 100% 자회사인 동시에 예금자와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독립된 금융회사다.
지주는 그룹 전략의 일관성과 자회사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는 만큼 은행장 최종 선택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은행 이사회도 은행 고유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에 책임을 지는 법정 기구인 만큼 CEO 승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핵심은 지주와 은행 중 어느 한쪽이 인사권을 전부 갖느냐가 아니라 두 이사회의 책임에 맞춰 후보 추천·평가·선택·검증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후보 추천권 신설···정보 비대칭 완화 ‘첫발’
신한금융은 이번 승계절차부터 신한은행 임추위에 자회사 CEO 승계후보군 정보를 공유하고 은행장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이는 은행 임추위가 지주의 단수 후보를 사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보군 형성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은행 사업과 리스크를 직접 감독하는 사외이사들이 필요한 은행장상을 논의하고 적합한 후보를 지주 자경위에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승계후보군 정보 공유도 중요하다. 은행 임추위가 내부·외부 후보의 경력과 성과, 리더십 평가 결과를 공유받아야 지주가 내린 선택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임추위원이 전원 사외이사로 재편된 데 이어 후보 추천권까지 부여되면서 형식적인 구성과 절차는 금융당국의 모범관행에 한층 가까워졌다.
이찬진닫기
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대부분 금융지주의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CEO 자격요건이 추상적이고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이 없으며, 상시 후보군 관리와 후보 압축·검증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신한금융이 이번에 도입한 후보군 정보 공유와 추천권 부여는 이 같은 당국 권고를 직접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추천만 받고 서류 탈락한다면 역할 강화 ‘무색’
관건은 추천권 부여 자체보다 실제 작동 방식이다.가령 신한은행 임추위가 은행장 후보로 A와 B를 추천했더라도 지주 자경위가 두 후보를 명목상 후보군에만 포함한 뒤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지주가 별도로 선정한 C와 D만 인터뷰해 C를 최종 후보로 정한다면 은행 임추위의 역할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은행 임추위는 후보를 추천했지만 지주가 어떤 기준으로 탈락시켰는지 알 수 없고, 최종적으로 지주가 선택한 C의 자격을 다시 검증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추천권이 있어도 추천 후보가 실질적인 비교·평가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면 기존 ‘지주 선택·은행 검증’ 구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따라서 추천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은행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를 지주 자경위의 공식 심사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추천 후보에게 서류심사뿐 아니라 대면 인터뷰와 리더십 평가 기회를 보장하고, 지주가 발굴한 후보와 동일한 평가기준과 검증기간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추천 후보가 탈락하면 지주 자경위가 평가 결과와 탈락 사유를 은행 임추위에 설명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은행 임추위가 판단 근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검토나 추가 후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후보 압축 단계마다 은행 임추위에 후보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지주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전에 은행 임추위의 의견을 다시 듣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 최종 후보가 은행의 사업전략이나 리스크관리 방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까지 있어야 은행 임추위의 최종 검증이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신한은행 임추위가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는지, 추천 후보를 지주가 반드시 공식 후보군이나 면접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추천 후보의 탈락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지주와 은행 임추위의 판단이 충돌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방식도 드러나지 않았다.
최종 선택은 지주···‘과정의 투명성’이 관건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의 완전자회사인 만큼 최종 은행장 후보 선택권을 지주 자경위가 갖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지주는 그룹 전체의 자본 배분과 사업 포트폴리오·자회사 간 시너지·경영성과에 책임을 져야 하고, 회장이 함께 경영전략을 집행할 자회사 CEO를 선택할 권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권과 절차적 독점은 구분해야 한다. 지주가 최종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은행 임추위가 후보를 발굴하고 복수 후보를 비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지주가 왜 다른 후보를 선택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신한금융에 남은 과제는 공개의 깊이와 권한의 실질성이다.
은행장 후보군의 규모와 내·외부 구성, 단계별 평가·면접 방식이 회장 승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개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은행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의 공식 심사와 면접 기회, 탈락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재검토 절차가 보장되는지도 핵심 평가 기준이다.
결국 차기 신한은행장 선임은 신한금융이 새로 마련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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