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항공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대한항공 결의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쳤는데, 이는 상법 제527조의3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소규모합병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존속회사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상법 제522조와 제434조가 규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즉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모두 충족한 수치다.
소멸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달리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이번 주총 결과로 합병계약의 법적 효력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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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절차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이며, 이를 마무리하는 대로 12월 17일 합병 등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자 보호는 합병으로 인해 채권자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합병 사실을 공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절차다. 이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나 담보 제공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합병 결의가 마무리되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PMI(Post Merger Integration·인수 후 통합)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PMI는 인수합병 이후 두 조직의 시스템과 인력, 문화를 하나로 융합해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내는 절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 첫날부터 안정적인 안전 운항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해 아시아나항공의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 중이며, 운항·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업무에 필요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통합 비상탈출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쳐, 통합 이후에도 양사 승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승객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항공기를 차질없이 운항하기 위한 통합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 취득과 해외 항공당국 운항 인허가 확보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항할 능력과 체계를 갖췄는지를 항공당국이 심사해 발급하는 증명으로, 통합 법인이 새롭게 취득해야 하는 핵심 인허가 중 하나다.
이밖에 양사 임직원 간 합동 봉사활동이 이어지는 등 조직문화 융합을 위한 자발적인 교류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간 결합이 완료되면 국내 항공업계는 사실상 대형 국적항공사 단일 체제로 재편된다. 통합 항공사는 양사가 각각 보유해온 국내외 노선망과 운수권을 하나로 합쳐 운용하게 되는 만큼, 노선 경쟁력 및 해외 항공사와 협상력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통합 항공사가 실제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노선 조정, 마일리지 통합, 조직 통합에 따른 인력 운영 등 세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양사가 중복 운항해온 노선 조정과 각자 운영해온 마일리지 제도를 통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조직을 통합하며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고, 운영 체계 정비까지 맞물리며 12월 등기 이후 실질적 통합 이행 과정이 향후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진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urzinni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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