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영아기에 사용하는 육아용품은 사용 기간이 짧지만 구매 비용이 적지 않아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영등포구는 필요한 육아용품을 일정 기간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과 임산부다. 기본 대여 기간은 6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 육아용품 9종 대여…취약계층 연회비 면제
서비스는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당산1호점, 신길점, 대림점 등 3개 지점에서 운영된다.대여 가능한 품목은 아기침대·기저귀갈이대·신생아 카시트·유아차·바운서·범보의자·아기식탁의자·아기띠·젖병소독기 등 총 9종이다. 이용자는 1인당 1개 품목을 대여할 수 있다.
연회비는 영아 1인당 1만원이다.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장애인·위탁아동 가정은 연회비가 전액 면제되며, 다자녀 가정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육아비 절감·자원 활용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용품 대여 사업은 사용 기간이 짧은 육아용품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가정의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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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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