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공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존 30억 원으로 묶였던 신고포상금 상한선이 완전히 폐지된다. 대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건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열린 것이다.
제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부당이득 환수 이전이라도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1억 원)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도 도입된다. 사실상 초기 선지급을 포함해 신고 유인을 강화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신고 유인을 금전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보상 중심의 제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보상 규모가 커진 만큼, 제보 남용이나 경쟁적 신고, 이해관계에 따른 과잉 리스크도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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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개인 신용이력 중심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출·업종·업력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해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구조다. 기존 금융권 평가 체계의 보수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모델이 본격 적용될 경우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업자도 성장성이 인정되면 대출 한도 확대나 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체계는 오는 8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금융권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자본시장에는 채찍, 여신시장에는 완화”라는 이중 메시지로 해석한다. 불공정거래 단속은 현금 인센티브로 강화하고, 소상공인 금융은 데이터 기반으로 확장하는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차단과 금융 포용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개편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자본시장 감시와 은행 여신 심사 체계 모두를 ‘데이터+인센티브’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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