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이르면 5월 22일 상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ETF는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 투자등급을 갖춘 종목에 대해 출시될 수 있다. 파생거래량이 1% 이상인 종목도 포함되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해당된다.
또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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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과 ETF 매월만기옵션상품 또한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리스크가 일반적인 레버리지 상품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심화 교육 1시간을 더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상품 특성을 명확히 인지시킬 수 있게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대신, ‘단일종목’과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독특한 가격 구조와 리스크 요소를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은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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