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쿠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와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고발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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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는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약 7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뒤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해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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