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인정보위는 11일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고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재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7개월 만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의견서를 받아 최근까지 검토해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해 개선 권고해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관련대해서는 “쿠팡에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롭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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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확인해 과징금 총 2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71명)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에 판단된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 중인 근로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민감정보 처리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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