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최근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 인사에 대한 중앙회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중앙회의 직접 개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중앙회 소속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분야별로 분리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이번 개편안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중앙회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임기 만료 예정인 사외이사 선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농협 내부에서는 최근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치 회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자율성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정부 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추천위원회의 취지를 훼손할 경우, 오히려 낙하산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인사에 관여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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