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성철 HMM 육상노조 지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 부산 이전에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최원혁 대표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HMM 노사가 본사 부산 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법적 공방을 멈추게 됐다. 정 지부장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MM은 다음 달 8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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