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성철 HMM 육상노조 지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 부산 이전에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최원혁 대표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MM 육상노조는 지난달 7일 사측이 노사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했다며 최원혁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이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한편 HMM은 다음 달 8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전기로 1위의 저주...‘친환경 부메랑’ 제대로 맞은 현대제철 [Z-스코어 기업가치 바로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215060603424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삼전 불황’ 경험으로 삼성SDI 버티기 돌입한 오재균 [나는 CFO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300070203616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