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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본사 이전안 의결…노조 "5월 8일 임시주총 저지"

기사입력 : 2026-03-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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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30일 이사회 열고 '장소 변경' 안건 처리
노조 "온라인·장소 이동하며 강행, 교섭 결렬"

HMM이 30일 이사회를 열고 본사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최원혁 HMM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HMM육상노동조합이미지 확대보기
HMM이 30일 이사회를 열고 본사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최원혁 HMM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HMM육상노동조합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HMM(대표이사 최원혁)이 이사회를 열고 본사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이전 최종 관문이 될 임시주주총회 날짜를 5월 8일로 확정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조합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MM육상노동조합(이하 육상노조)은 사측이 노사 합의 없이 본사 이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임시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육상노조에 따르면 HMM은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열어 본사 이전 관련 정관 변경 안건과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육상노조는 이 과정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라고 규정했다.

이날 이사회 현장에는 조합원 50여 명이 회의실과 대표이사 집무실을 점거하며 실력 저지에 나섰으나, 사측은 온라인 회의로 전환하고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는 것이 육상노조 측 설명이다.

육상노조는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육상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길을 택한 이상 우리에게 남은 것은 투쟁뿐"이라며 "5월 8일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전향적인 노사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일 부분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주총회 개최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육상노조는 모든 HMM 직원들에게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고 5월 8일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투쟁에는 상급 단체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산하 지부들도 연대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육상노조는 다음 달 2일 결의대회를 열어 조합원 투쟁 의지를 집결하고, 대정부·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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