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제재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돼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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