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업비트가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돼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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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사안은 런칭 초기 할인 이벤트 목적으로 시작된 수수료 정책이 이후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동일하게 유지됐으나, 할인 표시가 남아 있던 점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관련 표시는 즉시 개선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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