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1인 가구·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단, 범죄피해자의 경우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과 반려묘다. 지원 기간은 연 최대 10일까지이며, 1인 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씩 연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에 따른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업체별 이용 가능 시간과 위탁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위탁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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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기 외출 등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비워야 할 때에도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마포반려동물캠핑장과 댕댕이 놀이터·댕댕이 폭포,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찾아가는 펫천사’ 등 반려동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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