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2월12일 서울고등법원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마포구는 판결의 법적 의미를 점검하고, 향후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항소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 시설 현대화 등 향후 상황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여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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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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