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2월12일 서울고등법원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과장 등 구 관계자를 비롯해 마포구의회, 마포 추가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범마포다자협의체, 정책자문단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소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 시설 현대화 등 향후 상황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여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주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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