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책자에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요를 비롯해 계약 체결 단계별 사용 방법, 계약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책자 배포를 통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중개 업무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구민이 늘고 있는 만큼,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계약 활용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전세·주택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기 수수료 절감 등의 경제적 혜택과 함께 확정일자 부여 및 실거래가 신고 자동 처리, 공인중개사 자격 정보 실시간 확인 등으로 업무 편의성과 거래 안정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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