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계약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72곳에 배포했다.
구는 이번 책자 배포를 통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중개 업무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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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전세·주택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기 수수료 절감 등의 경제적 혜택과 함께 확정일자 부여 및 실거래가 신고 자동 처리, 공인중개사 자격 정보 실시간 확인 등으로 업무 편의성과 거래 안정성이 높아진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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