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회는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등 21개 안건은 원안 가결,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동석 의원) ▲동작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 의원)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변종득 의원)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변종득 의원) 등 8건은 수정가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65억5380만원(14.78%) 증가한 1조2156억9139만1000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2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한 후 12월23일 산회할 예정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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