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장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루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특히 법정 기준을 넘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기존 급여를 100% 보전하여 임신부가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이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최대 3년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매 월 두번째 금요일에 출근 의무를 면제하는 리커버리 제도 시행,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 및 초∙중∙고∙대학교 입학 축하금 제도,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자녀의 인원 수와 상관없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가족 친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컴투스는 앞으로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직원과 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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