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종가관여) 관련 감리 결과 KB증권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종가 관여 자체는 단일가 시간대에 시세나 거래량이 과도하게 관여된 부분이 있어서 내부 기준에 따라 감리해 징계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선물옵션 만기일에 주식선물 포지션이 결제돼 소멸함에 따라 KB증권은 이에 대한 헷지 목적으로 종가 매매를 진행해 포지션을 정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불공정거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자율조치 관련, 양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원 자율조치에 따라 임직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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