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17년에 IMA 제도를 도입한 지 8년 만에 첫 사업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공동으로 IMA 1호 사업자로 지정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게 허용된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받고 실적배당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단계적으로 오는 2028년까지 조달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할 의무가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중 IMA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 제공을 우선시하되, 일부 포트폴리오는 성장성 높은 지분증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상품 포트폴리오는 기업대출, 인수금융 등 국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운용하며, 글로벌 펀드를 통해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배당형 IMA 1호 상품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배당형·프로젝트형(혁신성장 기업 편입)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IMA를 통해 상품 구조를 세분화하며 기존에 강점을 보유한 자산관리(WM) 부문과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적인 잔고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글로벌 투자 역량과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IMA 2호·3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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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기사 모아보기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IMA 도입은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와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기업금융 활성화 및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경남 미래에셋증권 트레이딩사업부 사장은 “IMA 도입 취지에 따라 모험자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IMA는 원금 지급이 증권사의 신용으로 이뤄지는 만큼, 글로벌투자전문회사로서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신뢰 있는 IMA 상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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