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나온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IMA 사업자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들 증권사들은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게 허용되는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투자자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해당 종투사는 단계적으로 오는 2028년까지 조달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날 이억원닫기
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규 종투사 IMA·발행어음 지정 관련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아마도 이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울러, 이날 증선위는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IB 지정 및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 안건도 의결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곳이다. 키움증권은 금융위 의결을 마치면 5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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