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시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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