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

상장클래스는 공모펀드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혁신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일반 공모펀드 상장거래 추진’을 발표한 이후 금투업계가 준비한 ‘상장클래스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모펀드와 ETF의 장점을 결합하면서도 기존 공모펀드의 규모와 안정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펀드는 소액·분산투자가 가능하다. 또, 공모펀드에 엄격한 공적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다. 그런 점에서 공모펀드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 중 하나였다.
ETF는 매수와 매도가 편리하고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상장클래스는 장외-장내 거래체계를 융합하는 첫 사례로서 이제 투자자는 지수를 뛰어넘는 성과 달성 여부 등 과거 운용성과를 미리 참고할 수 있다”며 “원하는 시점에 증권시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이번 상장 준비 과정에서 세제 개편 및 시스템 등 인프라가 완비됨으로써 언제든지 다양한 상장클래스를 추가 상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투협은 "원활한 상장클래스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추가 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나아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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