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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금)

[그래픽 뉴스] 디지털 유산, 죽은 뒤에도 남는 내 디지털 흔적, 자산일까 유품일까?

기사입력 : 2025-10-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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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주아 기자] 디지털 유산, 죽은 뒤에도 남는 내 디지털 흔적, 자산일까 유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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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면 유산, 추억이면 유품이에요

우리 사회가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변화는 단순히 인구 구조만이 아니라 자산, 생활,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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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고인이 남긴 사진, 영상, 가상자산까지 모두 ‘디지털 유산’으로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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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식은 낮지만 상속 의지는 높아요
국내에서 디지털 유산을 들어본 사람은 절반도 안 되지만, 가족에게 상속하는 건 긍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추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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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을 반대하는 이유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대표적이에요.

즉, 가족의 기억과 고인의 권리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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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속, 찬성과 반대가 공존합니다

디지털 유산은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해석이 달라 상속이 쉽지 않아요.

특히 ‘잊혀질 권리’와 ‘가족의 상속 권리’가 충돌하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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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직 갈팡질팡 중이에요
법적으로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버에 저장된 정보나 이메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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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계정 처리, 의무 아닌 권고 수준이에요
2014년에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처리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는 사업자별로 상속을 허용할지 여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별로 상속을 허용할지 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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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마다 차이가 있어요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제각각이에요. 삼성은 ‘유산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가족에게 클라우드 데이터를 넘겨줘요. 카카오는 ‘박스 남기기’ 기능으로 사진·문서를 지정인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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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은 이미 빠르게 성장 중이에요
세계 디지털 유산 시장은 2024년 130억 달러에서 2034년 557억 달러까지 성장 할 전망이에요.
이는 단순한 자산 보관을 넘어, 온라인 추모 서비스와 계정 관리, 사후 디지털 자산 정리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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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으로, 일본은 문화로 대비해요
미국은 법으로 신탁을 통해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고, 일본은 종활(終活) 문화 속에서 ‘디지털 세이프티 박스’같은 서비스를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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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시대, 디지털 유산도 준비해 보세요
국내는 아직 법적 기반이 부족하고 서비스도 유산 관리자 지정이나 일부 백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디지털 유산 관리도 새로운 사회적 필요로 자리 잡을 전망이에요.

전주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jooah11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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