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유사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 하나로마트 121개소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는 농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어촌지역 실정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로 상권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신선식품 구매 등에 불편을 겪었던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비여건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사용처로 허용된 하나로마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생필품 특별 할인행사 실시 ▲관내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