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춘천 이동규 기자] 강원농협(본부장 김경록)은 22일 강원본부에서 도내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노무 '노무랑 농부랑'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현장에서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하은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리, 사회보험 관련 이행 의무와 더불어 농업현장 노무관리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특히, 실제 농업노동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경록 강원본부장은 “농업분야도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올바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농협 임직원들이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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