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 중단을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해 이날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으며,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이 요청된다고 판단돼 이번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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