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 부산승무센터(센터장 이대철)는 이날 승무팀장과 SRT 객실장들이 부산역 맞이방과 승강장에서 달라지는 열차 부가운임 기준 등을 안내했다.
SR은 오는 10월 1일부터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0.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역에서 22일까지 총 5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SRT를 이용하는 고객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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