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경비근로자 약 2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비근로자가 근무하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125개 단지뿐 아니라, 비의무관리 단지도 함께 포함됐다.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 경비근로자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찰서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이번 점검은 관리주체로부터 경비근로자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해임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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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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