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경비근로자 약 2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비근로자가 근무하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125개 단지뿐 아니라, 비의무관리 단지도 함께 포함됐다.
구는 취업 이후에도 범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관리주체로부터 경비근로자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해임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은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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