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지난 16일 조합원 고발을 근거로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사회 간담회 직후 조합장 A씨를 비롯한 조합 임원 8명이 GS건설 차량을 이용해 성동구의 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이동했으며, 이 자리에는 GS건설 임원 3인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가 동석해 고가의 식사를 함께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은 해당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32조, 제135조를 위반한 명백한 ‘부정청탁 및 향응 제공’이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피고발인은 조합장 A씨와 GS건설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 17일 성동구청장과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한 공문을 통해 “조합은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았고, 성수1지구 사업에 관심 있는 다수의 시공사들이 조합 임원에게 인사할 기회를 요청해 와 그 요청을 공평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회의 이후 식사 자리는 임의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인사 기회를 요청한 시공사들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또 “식사비용은 전액 조합비로 지출됐으며, 특정 건설사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접대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입찰 전이라고는 하나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하는 조합장과 집행부가 특정 시공사와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밥값을 치렀다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원이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가이드라인에서 건설사 임직원의 조합원 및 임원 개별 접촉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형사 처벌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며 “조합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향후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자체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수1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식의 수주 행위는 정비사업의 기본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반칙”이라며 “향응으로 시공권을 따내려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조합원 재산권 보호라는 사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행위를 한 건설사는 즉시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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