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업계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기회와 여건 면에서 충족돼 있다고 본다. 국외에선 '친(親) 가상자산' 정부인 미국 트럼프닫기

목표는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출범한 닥사(DAXA)는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책 마련'을 목표로 협의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닥사(DAXA)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원화마켓 거래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고팍스(스트리미) ▲빗썸 ▲업비트(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민간 차원에서 자율규제 조치를 마련코자 설립됐다. 현재 의장사는 코빗(대표 오세진닫기

주요 업무 별로 보면, 사업자 공동으로 민간 자율규제 수립 및 개선에 나선다. 협의체는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5개 분과(교육, 시장감시,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거래지원)를 구성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간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계획을 1년 단위, 반기 별로 수립하고 이행한다.
닥사(DAXA)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거래지원 심사 기준은 각 회원사 개별 기준을 따르되, 모든 회원사가 신규 거래지원 심사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한다.
지난 2023년 12월, 가상자산사업자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매뉴얼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상 시장감시의무를 적절하게 수행코자 기존 'DAXA 경보제'를 포함해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 모두가 법령에 따라서 준수할 구체적인 시장감시기준 및 업무절차에 대한 업계표준 규정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 표준광고규정도 2024년 7월부터 개시했다. 닥사(DAXA)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광고 기준을 수립했다.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에 맞춰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시행했다.
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창구도 열어뒀다. 닥사(DAXA)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도 접수한다.
영상, 지면, 전자파일 등 일반 이용자 교육 및 콘텐츠도 보급한다. 취약계층, 군인, 학생 대상 교육 및 강의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 역량 및 규제 이해 향상이 목적이다.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정금융정보법·이용자보호법 실무 적용 기초 세미나부터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실무자 대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장감시 의무이행 역량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사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전 목록을 닥사(DAXA) 홈페이지에서 확인토록 통합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원사에서 발간한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관련 리포트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율규제 업계표준 제시 주안점
닥사(DAXA)는 설립 후 지난 2년여 동안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다양한 자율규제안을 제/개정하는 등 업계 표준을 제시하고자 부단히 애써 왔다. 앞으로도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닥사(DAXA)는 지난 2024년 11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감독당국의 지원 아래 닥사(DAXA)가 중심이 돼 제정했다. 회원사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에 참여 길이 열리면서 업계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하반기에는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닥사(DAXA)는 성명에서 “민관의 노력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변화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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