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 중이며, 빗썸·코인원·코빗은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출금지연제도를 5월 중 신속 재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의 주된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 중이다"며 "또,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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