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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금)

빗썸·코인원·코빗, '출금지연제도' 재개한다…"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가상자산 통신]

기사입력 : 2025-05-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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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3사, 약관개정·전산정비 거쳐 5월 재개 예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 중이며, 빗썸·코인원·코빗은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출금지연제도를 5월 중 신속 재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원화거래소 5사는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빗썸, 코인원, 코빗이 지난 2024년 7~10월 중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의 사유로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했다. 당국에 따르면, 거래소 연계 은행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이 기간에 급증(월 29건~389건)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의 주된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 중이다"며 "또,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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